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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이 스 피 싱



[Voice phishing]
보이스피싱은 ‘음성(전화)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’를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·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.

보이스피싱,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,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 
또한, 사건의 정도와 경중,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,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,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,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,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